나.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
(1) 소의 제기
(가)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 : 20,000원(가수규 2조 1항)
(나) 다류 가사소송사건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따라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청구금액 5,000만 원이고, 이에 대한 수수료는 230,000원이다(같은 조 1항, 인지규칙
12조 3호).
(다) 병합청구의 경우 : 각 청구의 수수료 중 가장 다액(가수규 5조 1항).80) 다만,
수개의 다류 가사소송상의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각 청구의 수수료를 합산하여야 한다(인지법 2조 3항, 민소 27조).
(2) 상소 제기(가수규 2조 3항)
(가) 항소 : 소 제기 수수료의 1.5배액
(나) 상고 : 소 제기 수수료의 2배액
(3) 반소 제기(가수규 2조 4항)
(가) 제1심에서 반소 제기 : 본소로 제기하는 경우와 동일
(나) 항소심에서 반소 제기 : 제1심 반소 제기 수수료액의 1.5배액
(다) 본소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소 제기 : 가사소송사건에서는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도 반소 제기시 본소의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81)
(4) 재심청구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소, 반소, 상소제기의 수수료와 같다(가수규 2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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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민사소송에서와 다른 점이다(민소 27조 참조).
81) 본소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소 제기의 경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본소 제기의 수수료를 공제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는데,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 제2항에 대응하는 규정이 있지만(가수규 3조 3항) 가사소송사건의 반소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고,
서울가정법원의 실무례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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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가사소송절차에서의 수수료액은 사건의 종류 및 행위의 태양에 따라 다르다.
(1) 소의 제기의 수수료
①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1건당
20,000원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1항).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민사소송등인지법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즉,
소송목적의 가액에 1,0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고, 그 금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1,000원으로 보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수개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각 청구의 수수료 중 가장
다액을 수수료로 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민사소송에서와 다른 점이다(민사소송법 제24조 참조). 다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의 청구를 병합하는 것과 같이, 수개의 다류 가사소송상의 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의 수수료를
합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3항, 민사소송법 제24조).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를 관련사건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사소송법 제14조)에도 각 청구에 대한 수수료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하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각 청구에 대한 수수료를 합산할 것이
아니다.
(2) 상소제기의 수수료
항소제기의 수수료는 소제기의 수수료의 2배액이고, 상고제기의 수수료는 그
3배액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3항).
(3) 반소제기의 수수료
제1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때의 수수료는 그 청구를 본소로 제기하는 경우의 수수료액과 같고,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때에는 제1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의 배액이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4항). 다만, 본소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본소제기의 수수료를 공제한 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 2항). 따라서, 예컨대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로써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4) 재심청구의 수수료
재심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소, 반소, 상소제기의 수수료와
같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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